노후자금, 충분히 준비되셨나요?
퇴직은 앞당겨졌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조기수령하면 손해일까 고민되시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감액률, 지급액, 장단점 등 고려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정해진 나이에 도달 시 받음
- 장애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 시 받음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음
노령연금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이 있으며,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금: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음
- 연기연금: 최대 5년까지 미뤄 받을 수 있음
이중 오늘 다룰 내용은 조기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①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2025년 기준으로,
만 63세 생일이 지난 1962년생은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졌으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고정됩니다.
- 2013~2033년: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2033년 이후: 만 65세 고정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고정 |
②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2025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만 58세 생일이 지난 1967년생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연차별 국민연금 신청 가능 출생연도
조기수령 연차 (최대 5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5년 | 1966년생 | 1967년생 | 1968년생 |
4년 | 1965년생 | 1966년생 | 1967년생 |
3년 | 1964년생 | 1965년생 | 1966년생 |
2년 | 1963년생 | 1964년생 | 1965년생 |
1년 | 1962년생 | 1963년생 | 1964년생 |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 시점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조기수령 가능 연령
→ 2025년 기준 1967년생 이하
3️⃣ 근로·사업소득 A값 미만
(A값: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 2025년 기준 월 304만 9,062원
4.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 시점이 앞당겨지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연도 | 감액률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연금액은 조기수령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감액 비율에 따라 줄어들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을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먼저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월 기준 연금액 | 5년 (70%) |
4년 (76%) |
3년 (82%) |
2년 (88%) |
1년 (94%) |
2,000,000원 | 1,400,000원 | 1,520,000원 | 1,640,000원 | 1,760,000원 | 1,880,000원 |
1,666,667원 | 1,166,667원 | 1,266,667원 | 1,366,667원 | 1,466,667원 | 1,566,667원 |
1,000,000원 | 700,000원 | 760,000원 | 820,000원 | 880,000원 | 940,000원 |
833,333원 | 583,333원 | 633,333원 | 683,333원 | 733,333원 | 783,333원 |
690,000원 | 483,000원 | 524,400원 | 565,800원 | 607,200원 | 648,600원 |
국민연금 지급액 계산은 빠르게 아래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6. 국민연금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이든, 온라인 신청이든 모두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서류명 | 설명 |
노령연금 청구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연금 입금용 (은행 통장 사본 필요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구성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혼자일 경우 필수 |
도장(선택) |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스캔 혹은 사진 첨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계좌는 연금을 받는 중간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전화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 → 지사
- 신분증과 서류 지참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 신고/신청 → 국민연금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③ 전화 신청 (유료)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8.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 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을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 향후 소득 계획, 생활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기수령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00세 시대, 기대수명이 김
국민연금을 5년 조기 수령할 경우, 정상 수령 대비 손익분기점은 약 73세입니다.
즉, 73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그 이후까지 생존하면 정상 수령이 더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3세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60대 남성의 75세까지 생존 확률: 80.7%
- 60대 여성의 75세까지 생존 확률: 91.9%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됩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4.7%
따라서 조기 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연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상 수령 연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노후에 돈이 더 많이 필요
노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평균 진료비와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연금 수령 시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69세: 약 65.9만 원
- 70~79세: 약 100.1만 원
- 80세 이상: 약 132.2만 원
정리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조기연금 수령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55~60세 사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이 없고,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기 수령이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기대수명이 짧고,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장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유족에게 연금을 넘겨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거나 공공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을 피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타이밍을 조정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무작정 빨리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보다는 건강, 소득, 가입기간, 가족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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