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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약서 다시 썼다고 못 받는다고요?

by 김루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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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2024년 6월부터 근무했는데, 12월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후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6월~12월까지 일한 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요."

실제로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사용자는 "계약서가 두 번 작성되었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근로계약"이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단순히 계약서의 유무나 형식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실질적 계속성, 즉 실제로 쉼 없이 계속 근무했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근거, 그리고 실제 퇴직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법법

 

💡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연속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의 계속성입니다.

 

✔️ 실질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준

  • 계약서가 바뀌었더라도 업무 내용, 근무시간, 장소 등이 동일한 경우
  • 근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일한 경우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했을 뿐 실질적 업무는 동일한 경우

따라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로'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법

 

⚠️ "12월 이전은 인정 못 해"라는 사용자 주장, 타당할까?

사용자가 "계약서가 12월에 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전 근무 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형식만 중시한 해석이며, 실무 및 판례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실제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

  • 고용형태가 변하지 않았고
  • 근무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 계약 갱신이나 재작성은 회사 측의 일방적 조치였다면
    ⇒ 이는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계약서부터 근무로 본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퇴직금 회피를 위한 무효 주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툼의 여지가 높은 사안입니다.

 

법법

 

🛠 퇴직금 받기 위한 대응 전략 3단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자료 확보,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증빙자료 확보

  • 출퇴근기록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업무일지 또는 메신저 기록
  • 계약 전후 동일한 업무 수행 정황

위 자료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사용자(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
  • 지급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 표시 포함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대응 시 선의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3단계: 노동청 진정 및 소송 절차

  •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 거부 또는 무응답 시 소액사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

 

법법

 

✍️ 퇴직금 분쟁 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항목 내용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서 재작성 실질적 근무 계속되면 문제 없음
사용자 주장 형식적 해석, 법적으로 다툼 여지 큼
증거자료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업무 정황 등
대응 절차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가능

 

끝맺음

계약서를 바꿨다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실제 근무 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근무했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퇴직금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필요 시 노동청이나 법원의 힘을 빌려 권리를 주장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한 해 동안 일한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